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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창업 공부 9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8)- 홍보방법 고민하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매장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손님들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우리 매장을 알릴 수 있을까? 우선 홍보 수단으로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할 것이다. 다양한 곳에 노출이 될 수록 인지도 상승 측면에서는 분명 효과가 있을 테니 말이다. 다만 무작정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무턱대고 진행하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목표설정 단계인데 구체적일수록 좋다. 가령 신규고객 유치인지 기존고객 유지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다. 다음은 예산 책정이다. 이때 투입비용 대비 성과측정 기준을 마련해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7)- 상표 등록하기

기업들은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로고나 심벌 디자인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또는 모방 업체로부터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미지 혹은 문구를 이용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로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여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표란 무엇이며 어떻게 출원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다만 아래 내용은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업종별 자세한 절차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란다. 요식업 관련된 표장이라면 음식점이나 식당 상호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6)- 밀키트 판매준비하기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제목에서 말했듯이 바로 밀키트 사업이다. 여기저기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 외 다양한 이유로 밀키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나도 캠핑을 간다던지 집에서 혼자 뭔가 먹을때 밀키트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우리 식당의 음식도 밀키트로 만들어보고 싶어 하셔서 관련하여 좀 찾아보았다. 우선 가장 중요한것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 (도매상에게 판매 X) 최종소비자&도매상 판매 식품제조가공업이 판매 폭이 더 넓으니 해당 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5)- 상품 준비하기

프랜차이즈를 운영 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핵심이 되는 메뉴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들어가는 재료 모두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메뉴의 소스 류일 것이다. 소스류를 판매하려면 일단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품목제조 보고서와 자가품질검사이다. 품목제조 보고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을 제조할 것임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서이다.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서에는 보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영업소의 명칭(상호), 소재지의 항목이 있다. 그밖에 식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 번호, 제품명, 유통기간, 원재료 또는 성분 배합비율, 용도 용법,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4)- 매뉴얼 작성하기

프랜차이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위해서는 정형화된 문서가 많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던 가맹계약서겠지만, 각종 업무 매뉴얼도 빼놓을 수 없다. 보통 소비자가 프랜차이즈를 방문하는 이유는 전국 어느지점을 가도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각종 업무 매뉴얼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매뉴얼을 갖추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형식만 갖춘 매뉴얼은 의미가 없다. 현실에 맞게 작성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좋은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A 종업원이 B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도 C 종업원이 B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하게 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도를 떠나서 최대한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4)- 가맹금예치제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준비 되었다면 이제 가맹금을 예치할 계좌를 만들어야한다. 우선, 가맹금 예치제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라고 한국가맹법률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가맹본부가 점주들의 돈을 먹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생긴 제도이다. 그렇다고 모든 범위의 가맹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표에 해당하는 범위의 가맹금만 대상에 해당된다. 물품공급..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3)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것은 가맹사업 등록을 위해 "정보공개서" 와 "가맹계약서"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통과 후 가맹사업등록증이 발급되면 그때부터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재무상황, 가맹점수,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내용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본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는 회사소개서, 브로슈어 등과는 다르며 표지에 ‘정보공개서’라고 씌어 있고 일반적으로 약40 ~ 60면에 이르는 분량으로 되어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공개되어있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맹사업법령상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2)

현재는 그냥 식당용 업태와 업종만 있으므로 가맹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업태와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 가맹점에 비법 소스등을 거래해야하니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을 추가하고, 종목에는 프랜차이즈, 식품유통, 전자상거래, 경영컨설팅 등을 추가하면 된다. 그 외에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은 상표 등록이다. 브랜드네임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해야하는데,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대전에 특허청을 방문해서 해도 된다. 둘 다 여건이 안되는경우, 혹은 어려워서 엄두가 안나는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변리사님들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변리사를 이용하는경우, 등록 비용 외에 추가로 수수료나 비용이 들지만, 혹시나 등록에 실패하는 리스크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리사를 이용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

우리 어머니는 현재 음식점을 운영중이시다. 작은 동네에서 시작한 가게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 가맹점을 하고싶다고 연락이 오는 모양이다. 이전에 하시던 식당에서 주변 사람에게 속아서 한번 실패하시고 제대로 준비해서 도전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본부도 하고싶다고 막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여러가지로 준비해야할게 많은 모양이라. 여기저기서 찾은 정보들을 내가 보기 편하게 한 곳에 모아둘려고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궁금했던 개인사업자도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YES" 이다. 다만 조건이 조금 붙는 모양이다. 무분별한 가맹의 제한과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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