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창업 공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7)- 상표 등록하기

Hoyen 2022. 12. 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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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로고나 심벌 디자인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또는 모방 업체로부터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미지 혹은 문구를 이용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로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여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표란 무엇이며 어떻게 출원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다만 아래 내용은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업종별 자세한 절차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란다.

 

 

요식업 관련된 표장이라면 음식점이나 식당 상호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명칭(예: 돈가스)이거나 관용표장(예: 짜장면)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형상표라면 기존에 존재하는 선등록 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색채상표라면 기존에 존재하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비유사하여야 한다.

만약 개업 후 상표등록을 하기위해 준비하다가 이미 사용중인 동일·유사한 명칭이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아예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본인이 힘들게 개발한 상표를 누군가가 먼저 출원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큰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미 간판 제작부터 홍보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라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생각나는 좋은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고민하셔서 법적 분쟁 및 향후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하시길 추천한다.

 

다시 말해 창업 전 미리 상표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브랜드명 선정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상호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거나 비슷한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쉽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어쩌면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업 성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닐 것이다.

물론 직접 출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용어들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중간사건 대응 미흡으로 등록이 거절될 확률도 높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특허사무소를 통해 상표출원을 하기 바란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한다면 심사기간을 줄일 수 있어 좀 더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상표출원에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선 몇 군데 상담을 받아본 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먼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일부 업체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일단 계약부터 성사시킨 뒤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지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자칫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다.

 

 

직접 하는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한번 거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리사와 함께 상표등록을 진행 중이다.

아마 3월 전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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