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창업 공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2)

Hoyen 2022. 10. 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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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그냥 식당용 업태와 업종만 있으므로 가맹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업태와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

가맹점에 비법 소스등을 거래해야하니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을 추가하고,

종목에는 프랜차이즈, 식품유통, 전자상거래, 경영컨설팅

등을 추가하면 된다. 그 외에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은 상표 등록이다. 브랜드네임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해야하는데,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대전에 특허청을 방문해서 해도 된다.

둘 다 여건이 안되는경우, 혹은 어려워서 엄두가 안나는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변리사님들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변리사를 이용하는경우, 등록 비용 외에 추가로 수수료나 비용이 들지만, 혹시나 등록에 실패하는 리스크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리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완료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것 같다. 

 변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특허청의 우선심사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변리사를 통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우선심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당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 상표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3년째 가게를 하고 있었으니 우선심사도 충분히 가능했다.

 

특허로 사이트에 나와있는 표에 따르면 1상품류 마다 16만원의 추가 수수료가 있다고하니, 잘 생각해보고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

 

우선 심사를 하지 않을경우 길면 1년 6개월까지 걸리는 것을 보면 좀 비싸더라도 빨리 등록하는게 좋을 것 같기는 하다.

 

일반심사로 출원한 상태기는 한데, 우선심사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

관련하여서는 내일 문의를 해본 뒤에 되는지 안되는지 글을 수정하든지 해서 남겨야 겠다.

 

정리

 

사업자등록증 수정하기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추가

종목 : 프랜차이즈, 식품유통, 전자상거래, 경영컨설팅 추가

 

상표등록하기

 

1류 당 16만원의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선심사로 청구하자.

1년 이상의 시간이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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