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창업 공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5)- 상품 준비하기

Hoyen 2022. 11. 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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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를 운영 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핵심이 되는 메뉴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들어가는 재료 모두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메뉴의 소스 류일 것이다.

 

소스류를 판매하려면 일단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품목제조 보고서와 자가품질검사이다.

 

품목제조 보고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을 제조할 것임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서이다.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서에는 보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영업소의 명칭(상호), 소재지의 항목이 있다.
그밖에 식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 번호, 제품명, 유통기간, 원재료 또는 성분 배합비율, 용도 용법,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기타 항목들이 있다. -비즈폼 서식 사전

 

기업에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서류이다

위는 품목제조 보고서 서류인데 해당 식품에 들어가는 재료의 % 도 전부 작성해야 한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신청도 편리하게 가능해져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식품안전나라

공지사항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암염, 호수염 및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알림 "식용 천일염", "식용 암염", "식용 호수염" 및 "식용 지하수염"(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기타소금 포함)에 대한 생

www.foodsafetykorea.go.kr

 해당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여 작성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도 필수니 미리 준비하자

 

품목제조보고 매뉴얼-1.pdf
9.55MB
품목제조보고 매뉴얼-2.pdf
5.42MB

 품목제조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내가 구한 파일이 있으니 이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다.

다른 것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유통기한의 설정이다.

임의로 12개월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문 기관에 의뢰하거나

기존 상품들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상품들과 비교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다.

 식품의 유형, 포장재질, 성상 등 여러 기준이 모두 동일한 제품을 찾아야 한다.

그래도 전문 기관에 의뢰하면 비용이 들고 시간도 드는 데에 비해 저렴하고 시간도 적게 든다.

나도 곧 해당 상품을 등록할 때는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자가품질검사성적서이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의 품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에 해당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필히 이행하자.

검사의 주기는 식품마다,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생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찾아보니 소스류는 1개월에 1번이라고 하는데 품질검사 한 번에 비용이 10만 원~20만 원 정도이므로

1년으로 했을 때 1백만 원이 훨씬 넘게 든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할 때 50만 원씩 지불하고 있으므로 한번 할 때의 금액 차이는 크지만 1년 총액을 따져보면 소스류가 검사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다.

 

 

해당 서류들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서류이므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품목이 다르니까 한번 더 잘 알아보고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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