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창업 공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3)

Hoyen 2022. 10.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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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준비해야 할것은 가맹사업 등록을 위해 "정보공개서" 와 "가맹계약서"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통과 후 가맹사업등록증이 발급되면 그때부터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재무상황, 가맹점수,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내용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본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는 회사소개서, 브로슈어 등과는 다르며 표지에 ‘정보공개서’라고 씌어 있고 일반적으로 약40 ~ 60면에 이르는 분량으로 되어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공개되어있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맹사업법령상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약 70여 가지에 달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주요 내용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ㆍ가맹본부의 기본정보, 계열회사 정보
ㆍ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
2. 가맹사업 현황 ㆍ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출점ㆍ폐점수 포함)
ㆍ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정보
ㆍ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추정치)
3. 법위반 사실 ㆍ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ㆍ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형사상 법위반 내역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ㆍ영업개시 이전: 가맹금, 보증금, 설비 등 기타 비용
ㆍ영업 중: 로얄티, 가맹본부의 감독 내역
ㆍ계약 종료 후: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 비용
5. 영업조건 및 제한 ㆍ상품 판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에 따르는 제한
ㆍ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내용
ㆍ계약기간, 계약연장ㆍ종료ㆍ해지 등에 관한 내용
6. 영업 개시 절차 ㆍ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7. 교육ㆍ훈련 ㆍ교육ㆍ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ㆍ부담 비용, 불참시 불이익

 

가맹계약서란?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이 정보공개서에 동일하게 공개되고 있다. 만약,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며,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실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내용도 함께 수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시변경등록을 진행한 후 변경된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다. 변경한 내용이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 “부당한 계약조항 (불공정 거래행위)”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서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가맹사업법의 규제에 따라 19가지의 필수기재사항 기재된 계약서의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에게 사전교부의무와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다른 프랜차이즈들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겠다.

 

상호를 클릭하면 내부 내용이 전부 열람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표준가맹계약서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경우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일부만 발췌해서 가져왔으나, 여러가지 업종에 대한 가맹계약서가 존재했다.

 

계약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아래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한다고 한다.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9.1.1 시행)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상기 12항의 대통령령(령12조)으로 정하는 사항 9가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계약서는 정말 조심 또 조심해도 모자르니 권고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약서를 잘 활용하도록 하자.

 

 

 

 

정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준비하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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