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일기

직장인 사업자 등록하기전에.. (2)

Hoyen 2022. 9. 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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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낼 고민을 끝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자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한가지 더 고민해야하는게 있다.

 

일반사업자 vs 간이사업자

 

우선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세금부분이다.

나는 "간이사업자"를 선택했다.

어려운 말들은 다른 전문 블로거님들이 자세히 설명한 자료들이 많아서 넘어가고

나는 내가 왜 간이사업자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집중해 보려고 한다.

 

우선 일반 과 간이의 차이는 부가세의 면제이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10%의 부가세를 계산해야하는 반면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된다

( 부가세 신고는 해야한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사업자도 부가세납부를 해야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나로서는 당장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문제이기에 알아보기만 하고 넘어갔다.

 

내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간이과세자에 매력을 느낀점은

우선 나는 무자본으로 스토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보통 쇼핑몰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A 상품을 11원에 사서(매입)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22원에 판매(매출)하여 수익을 챙기는 구조이다.

 

이경우에 혹시 A 상품을 매입하였다가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했을경우에는

11원에대한 부가세 1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된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했던 방식은 무자본 스토어 창업으로,

나는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A 상품을 내 스토어에 등록하여 주문이 들어오면

B 매장에서 결제하여 고객에게 보내주는 중간유통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을경우에는 내가 악성 재고를 가지고있은 위험부담은 줄이고,

상품을 1천개든 2천개든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런 중간유통 방식의 구조에서는 주문이 들어올때마다 나도 같이 결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입금액 < 매출금액 일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점에서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 됨으로 매출이 커도 그부분에서는 신경쓸것이 없었다.

 

둘째는 부가세 신고가 간편하다는 점이다.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 혹은 공제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일년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서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나로써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어 좋았다.

 

그렇다고 무조건 간이사업자가 좋다는것은 아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제 되는 간이사업자를 선택 했다.

 

이 외에도 일반과 간이 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은 있지만,

나에게는 위의 두가지가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혹시나 스토어 외에 다른 업종을 하려고 생각중이라면 간이과세자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A.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1. 광업
2. 제조업
    예외) 제조업 중 간이과세 가능업종
    - 과자점업, 도정업ㆍ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 ㆍ양장 ㆍ양화점업
    -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것 (국세청 고시 제 2015-49호)
3. 도매업
    * 소매업 겸업시 해당 소매업도 간이과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4.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과세유흥 장소 영위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
    과세유흥 사업자는 장소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 및 시 지역 (다만,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및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고시한
    곳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6.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사업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
    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니 간이를 고민해보는것도 좋겠다.

 

간이를 해도 일정 매출(8,000만원) 이상이 되거나, 일반과세자 변경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니 일단 시작할때는 간이로 시작해보는것도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혹시나 일반 과 간이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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