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일기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Hoyen 2022. 9. 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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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스토어를 하고자 마음 먹은 뒤에 제일 먼저 한것은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었다.

이미 직장이 있는 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된다는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등록을 할 수 있다 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뿐 직장에서 내 사업자를 알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유무나

실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 문제라던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 했을때의 여러 문제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찾아본 결과 아래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1) 직장인의 사업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직장 내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금지하고있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래 4가지 경우를 잘 피한다면 직장내 징계도 쉽지는 않다.

 

    1. 직장 업무 중에 사업을 하거나

    2. 동종 업계의 업종에서 겸업을 하거나

    3. 겸업으로 인해 직장 업무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예) 직무태만, 막대한 피해 등.

    4.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안좋아졌거나

 

하지만 직장에서 억지로 끼워맞추어 징계를 어떻게든 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잘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직장 업무에 영향이 가지않고, 들키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사업자를 냈을경우에 직장에서 그것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억지로 찾아내지 않는 이상은 당장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며 월 소득이 500만원(직장 + 사업장) 이상 되는경우에는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고 한다.

  처음 스토어 운영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월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으니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스토어가 어느정도 규모를 가지고, 월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통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를 가지면 이후의 행동을 고민하는 편이 좋겠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되어도 본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직장에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가족의 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본인 명의가 아니니 매출이 얼마가 발생하든 직장에 통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경우에 직원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이 세금관련해서 다르고 따로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나도 이 방법을 고민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현재 내 상황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여서 결국은 내 명의로 사업자를 냈었다.

 

세금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고민이 많아서 찾아본 자료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적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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