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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2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7)- 상표 등록하기

기업들은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로고나 심벌 디자인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또는 모방 업체로부터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미지 혹은 문구를 이용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로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여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표란 무엇이며 어떻게 출원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다만 아래 내용은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업종별 자세한 절차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란다. 요식업 관련된 표장이라면 음식점이나 식당 상호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준비하기(2)

현재는 그냥 식당용 업태와 업종만 있으므로 가맹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업태와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 가맹점에 비법 소스등을 거래해야하니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을 추가하고, 종목에는 프랜차이즈, 식품유통, 전자상거래, 경영컨설팅 등을 추가하면 된다. 그 외에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은 상표 등록이다. 브랜드네임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해야하는데,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대전에 특허청을 방문해서 해도 된다. 둘 다 여건이 안되는경우, 혹은 어려워서 엄두가 안나는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변리사님들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변리사를 이용하는경우, 등록 비용 외에 추가로 수수료나 비용이 들지만, 혹시나 등록에 실패하는 리스크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리사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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