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준비 되었다면 이제 가맹금을 예치할 계좌를 만들어야한다. 우선, 가맹금 예치제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라고 한국가맹법률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가맹본부가 점주들의 돈을 먹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생긴 제도이다. 그렇다고 모든 범위의 가맹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표에 해당하는 범위의 가맹금만 대상에 해당된다. 물품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