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준비해야 할것은 가맹사업 등록을 위해 "정보공개서" 와 "가맹계약서"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통과 후 가맹사업등록증이 발급되면 그때부터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재무상황, 가맹점수,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내용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본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는 회사소개서, 브로슈어 등과는 다르며 표지에 ‘정보공개서’라고 씌어 있고 일반적으로 약40 ~ 60면에 이르는 분량으로 되어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공개되어있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맹사업법령상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